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해 농성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A(2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B(28)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해 농성한 대학생 5명 벌금형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반대 집회에서 해산에 나선 경찰 직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된 C(2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대구 캠프워커 앞 인도에서 반환 부지 환경오염 등과 관련해 집회하던 중 그곳에서 21m 떨어진 군사시설의 회전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연좌 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해산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에 침입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C씨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한 집회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