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자신의 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동료 교수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B 교수가 내가 만든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며 대전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재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이메일에 참조용으로 교재 파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출력 방법까지 안내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로 교재를 만들기로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교재 사용을 허락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B씨를 고소해 무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재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B씨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이미 교재를 허락 없이 품의서 작성에 사용한 사실이 소급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