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놓고 정부와 이견
공무원노조, 오늘부터 정책 찬반투표…행안부 "위법, 징계대상"(종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대상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같은 투표가 위법이라고 보고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경고한 상태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대상 항목은 ▲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 65세 공무원연금 지금(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이다.

이중 정부가 문제 삼는 조항은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다.

이들 4가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정책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정부 정책평가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문에서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현장 및 온라인 투표 안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독려 및 참여, 투표 관련 리본 패용·현수막 게시·시설 무단사용을 모두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위법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부과된다"며 "투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투표 안건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하다는 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방향에 따라 근무시간 증가, 인원 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징계 경고가 노조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가 2018년 합법 노조가 된 이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외 노조였던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적 있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