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시민의 모습.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휴게소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시민의 모습.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외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휴게소에 트렁크 가득 싣고 온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 3명의 신고 결과가 알려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휴게소에 쓰레기 버린 청년들... 나라에서도 버리는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통해 휴게소에 대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 3명과 관련한 후일담이 공개됐다.

앞서 사건 제보자는 경남 함안 휴게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청년 3명을 신고했다.

이들은 휴게소에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혀 있음에도 당당하게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온 쓰레기를 버렸다.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에 의해 제지당한 남성들은 버린 쓰레기 중 일부만 갖고 갔다.

당시 쓰레기통 옆 현수막에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를 본 제보자는 남성들을 함안군 측에 신고했다.

하지만 함안군은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됐으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불법 투기)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다만 수거함에 부착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함안휴게소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기타 궁금한 점은 함안군 복지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으로 문의 부탁드린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건 불법투기로 봐야 한다. 저렇게 큰 크기의 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지정된 곳이 아닌 데에 쓰레기를 두고 가야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불법투기로 따끔하게 과태료 처분해야 한다. 이의 있으면 남성들이 제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과태료 이상으로 남성들을 많이 좀 혼내줘라. 저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