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진 자전거 챙겨줬더니…"뒤차가 위협했어요!" [아차車]
뒤차 "괜찮냐" 물었을 땐 "신경 쓰지 마세요"
이후 경찰 신고해 "뒤차가 위협해서 다쳤다"
네티즌들 "무서워서 누굴 도울 수나 있겠나"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지신 게 안타까워 걱정해드렸더니 되레 제 차량이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보자이자 자동차 운전자인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이 미숙해 보이는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목격했다. A 씨는 B 씨에 대해 "자전거 페달을 잘 못 밟을 정도로 미숙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며 "그래서 뒤에서 주의하면서 운전했고, 같은 차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불안한 마음에 서행했던 A 씨. 결국 B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로 올라가려다가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A 씨는 넘어진 게 안타까워 일단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둔 뒤 B 씨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B 씨는 "발목이 좀 아픈데, 인도로 올라가려다가 혼자 넘어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했다. 이후 B 씨는 자전거를 끌고 혼자 귀가했다.
A 씨는 향후 B 씨의 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에 관할 지구대로 연락해 사고 상황을 제보했다.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B 씨는 해당 지구대에 "A 씨 차가 나를 위협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심지어 B 씨는 "A 씨가 행인 행세를 하면서 그냥 갔다"면서 뺑소니를 쳤다는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실시간 방송에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자동차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표(2%), '자동차 잘못이 없고 자전거 단독 사고'라는 의견이 49표(98%)로 집계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투표한 1명의 시청자에 대해선 "일부러 반대표를 던지는 분이 계신다"며 "A 씨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반문했다.
본 방송이 진행되기 전 A 씨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경찰은 "CCTV, 도로교통공단 현장 조사 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자전거를) 부딪쳤으면 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 나왔을 것"이라며 "경찰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다행이다. 당연한 결과를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는 혐의없음으로 (경찰이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며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고 해야 나중에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를 취득한다든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옮겨갈 때 힘들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인류애를 상실할 것 같다",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일이 있으니 남을 돕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것", "무서워서 누굴 도울 수 있겠나", "참 억울할 때가 많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결과가 나오니 정말 마음이 놓이지만, 이 일을 겪고 난 후 운전도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아직도 자전거나 사람이 주위에 지나가기만 해도 긴장이 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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