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인사 배치 문제로 갈등 빚다 언쟁…"공직자 품위 훼손"
인사문제로 충돌 부군수와 과장…전북도 "둘 다 잘못" 훈계처분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전북지역 한 자치단체 부군수와 과장 공무원이 나란히 인사상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한 시·군의 보건소장 업무를 대리한 A과장은 지난 8월 팀장급 직원들에 대한 배치를 마쳤다.

A과장은 인사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 배치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내부결제를 거쳐 직원들에게 인사 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부단체장 B씨는 업무수행 감독 권한이 있는 자신이나 행정부서와 논의 없이 보건소 직원 배치를 결정한 게 못마땅했다.

일부 직원들이 A과장의 일방적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던 터였다.

이에 B씨는 A과장과 인사 업무 담당자를 불러 근무자 배치 적정성을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과장은 "못 한다"면서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B씨는 보고서를 바닥으로 날렸다.

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는데, A과장은 '(B씨가) 서류를 의자 뒤로 뿌렸다'고 했고, B씨는 '보고서를 책상 위로 밀쳤다'고 했다.

목격자인 인사 담당자는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졌다'고 말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B씨는 "(A과장은) 앞으로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자 양측은 언론 등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가 잘못했다는 투로 발언하는 등 사태를 키웠다.

도 감사관실은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A과장과 B씨 모두를 훈계 처분하라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구했다.

A과장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B씨는 부하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지 않고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 감사관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해당 단체장에게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