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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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고 손님의 환불 요청을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1일 오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감기약 등을 각각 5만으로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결제 금액을 확인한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2월에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A씨는 현재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