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용산2리 주민 15가구, 포항시·건설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아파트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 바껴 태풍 힌남노 피해"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태풍 피해를 봤다며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 15가구는 12월에 포항시, 미르도시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함상완 변호사는 "손해액수 등을 최소한으로 계상해서 법리를 검토해 공동불법행위에 관련된 포항시,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2리에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가면서 집과 차가 침수되고 밭이나 마당이 진흙에 잠긴 곳이 많다.

주민들은 용산리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소하천인 용산천 물길을 바꾸는 바람에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한다.

미르도시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용산천이 아파트단지 가운데로 지나가자 2017년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하천 물길을 바꿨다.

주민들은 태풍이 오기 훨씬 전인 지난해 11월 집회를 열면서 "아파트 공사로 하류지대가 높아진데다가 새 소하천이 90도로 꺾여 집중호우 때 홍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포항시는 시간당 100㎜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져 발생한 자연재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로가 변경된 부분은 기존 30년 빈도 기준보다 높은 80년 빈도로 계획홍수량을 상향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