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화청, 통일교 조사 금주 시작"…해산명령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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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문화청은 이날 열리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구인 '종교법인심의회'에 질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 이번 주 내라도 통일교에 서면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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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종교법인법 개정으로 질문권이 신설된 이후 문화청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통일교 및 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소송 판결이 22건이고 손해배상액이 14억 엔(약 13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질문권 행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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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2∼23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6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2%가 '청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청구할 필요가 없다'와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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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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