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지형 연금보험' 가능해진다…"중도해지 안하면 수령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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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일환으로 규제되고 있다. 납입완료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하는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30세에 2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40대 때 자녀교육 등으로 돈 쓸일이 많아지자 연금보험을 깰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기자금 마련이 목적인 저축성보험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 저축성보험의 잣대로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에 대해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즉 저해지형 연금보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펀드나 신탁 등 다른 업권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에는 이미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금보험이 획일적이었는데 앞으론 다양한 상품이 나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가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채권발행 한도는 유연화된다.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한도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밖에 없는 보험설계사 제재 수위에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를 추가하고,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의 경우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보험협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