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후보자 A(55)씨에게 벌금 80만원, 수행원 B(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 선거운동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벌금 80만원
A씨는 지난 6월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B씨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8일 모 시청 11개 사무실을 연속으로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악수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