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린 돈, 내가 갚는다고? [슬기로운 금융생활]
40대 직장인인 A씨,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망 전에 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B캐피탈에 채무내역을 문의했다. 이후 B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채권추심을 해왔다.

금융권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는 금융회사의 행위입니다. 특히 사망인과 관련된 채무 상속과 관련해선 분쟁이 굉장히 많지만, 정작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지 모르고 있는 상속인들도 상당합니다. 이번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추심회사에 '상속포기' 통보해야

A씨의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떠안게 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금융회사는 민법 등 상속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례를 불법 부당한 추심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민원에 대해 상속인의 사정 등을 감안, 상속결정 시효인 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꼭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는데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금융회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채권의 추심에 관한 공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없다고 상환 미룬다면? '이자폭탄'

두 번째 사례입니다. 30대 주부 B씨는 C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했다가 상환이 어려워 원금을 1,500만 원으로 감면하기로 대부업체와 구두합의했습니다. 며칠 후 해당 대부업체는 B씨의 대출채권을 또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했다고 통보했고, 이후 B씨는 한 동안 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연락을 받지 않아 상환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으로부터 그간의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2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합의는 대출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서면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연체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합니다. 장기 연체시에는 연체기간이나 대출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실채무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오래된 대출이면 안 갚아도 된다?

50대 자영업자인 C씨는 7년전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 한 적이 있는데, 7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대출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조언해주는 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됩니다.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됩니다. 직접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한 내 법원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판결됩니다. C씨의 사례처럼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겠죠.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무자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슬기로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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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린 돈, 내가 갚는다고?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