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천원 행복콜버스' 환승제 시행…4개 읍·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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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버스 환승제는 읍내는 물론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의 목적지까지 1천원만 내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행복콜버스가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했지만, 이제는 다른 면으로 이동할 때도 1천원만 내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환승제 시행으로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비 이중 부담이 없어진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