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 민주노총 간부 위해 5천만원 사무실 임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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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성희롱해 중징계를 받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를 피해자와 분리한다는 이유로 노조가 고액의 별도 사무실을 임차했다가 비판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에 따르면 산하 모 산별노조 인천지부는 최근 5천300만원가량을 들여 별도 사무실을 2년간 임차하고 집기류를 구매했다.

이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 A씨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됐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한 조합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후 그와 피해 조합원이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사무실을 빌리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쓰게 될 사무실 임차에 거액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부 조합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집행위는 최근 다시 회의를 열어 이번 사무실 임차를 취소하기로 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도한 조합비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져야 하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새 사무실을 얻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