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정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맞먹는 심문 시간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9시간 가까이 심문받고 구속됐다.

정 실장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성실히 임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문은 정 실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 3시간 동안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그간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은 100여 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 혐의별 반론이 담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이날 밤늦게 끝난 만큼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