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국토부 심의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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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 일부 지역주민에 활용·기존부지 활용계획 과기부와 협의 조건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17일 대전시가 밝혔다.
지난 9월 중도위 심의에 같은 안건이 상정됐지만, 기존 원촌동 부지 개발 이익이 민간업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심의가 유보된 지 2개월 만이다.
이에 대전시는 대덕특구로 지정된 원촌동 일대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방식으로 공영개발이 되는 지역임을 설명하고, 향후 대전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번에 조건부로 통과될 수 있었다.
중도위는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 시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대전시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을 위해 활용하고, 원촌동 기존 부지를 개발할 때 대전시의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대로 통합·이전하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는 모두 7천2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루 65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중도위를 통과하면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중도위 심의에 같은 안건이 상정됐지만, 기존 원촌동 부지 개발 이익이 민간업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심의가 유보된 지 2개월 만이다.
이에 대전시는 대덕특구로 지정된 원촌동 일대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방식으로 공영개발이 되는 지역임을 설명하고, 향후 대전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번에 조건부로 통과될 수 있었다.
중도위는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 시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대전시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을 위해 활용하고, 원촌동 기존 부지를 개발할 때 대전시의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대로 통합·이전하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는 모두 7천2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루 65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중도위를 통과하면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