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회, 집시법 개정 토론회…'금지장소·소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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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관저'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 바 있다.
정준선 경찰대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비판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소음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집회와 관련 없는 국민도 사생활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소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줄 정도로 소음을 내는 집회가 이어지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과도한 소음과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