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 8개월간 2만56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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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와 쇼핑몰, 게임 등 관련 사이버사기를 저지른 피의자가 2만1천464명(1천99명 구속)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83.8%를 차지했다.
소위 '메신저 피싱'이나 '몸캠 피싱'으로 불리는 사이버금융범죄는 4천152명(292명 구속)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7.0%(사이버사기 15.5%, 사이버금융범죄 25.8%), 구속 인원은 50.3%(사이버사기 44.7%, 사이버금융범죄 75.9%) 늘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활용해 수사 초기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 수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집중단속 기간 ECRM을 통해 병합된 사건은 1만1천196건이다.
또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 수사하고, 총책 등 조직 단위 수사에 집중한 것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범죄가 점차 조직화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한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이버캅' 앱을 활용해 예방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