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수부 장관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여러 무역항(마산항, 진해항, 신항·진해신항)과 313㎞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다.
창원시가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 진해신항 인근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 항만배후도로(마천∼웅동배후단지) 개설 ▲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지속 추진 ▲ 청정 해수공급시스템 구축 등 6건이다.
창원시는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요청했다.
창원시는 올해 1월 특례시 지정을 전후로 항만정책 결정에 특례시도 참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항만정책 결정에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만 참여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건의한 사업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사업들인 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