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불법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벌채 등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건축이나 형질 변경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고발할 예정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엄격한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