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항공사진을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 52건, 자연공원법 위반 1건 등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밭농사·묘지·주차장…경기도, 산지 2만여㎡ 훼손 53건 적발
위반 내용은 ▲ 시설물 설치 24건 ▲ 주차장 조성 17건 ▲ 농경지 조성 5건 ▲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이다.

A씨는 광주시 임야 783㎡를 불법 전용해 밭농사를 해왔으며, B씨는 양주시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했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을 해왔다.

D씨는 하남시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E씨는 하남시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사용해왔다.

도는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