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견주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측은 "A씨가 과실범이긴 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사고견에 대해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사고견의 행동과 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건 49마리를 개 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