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병풍 평가액 600만원 절반 분납…나머지는 내년 2월까지 내기로
이순자씨 상속 유산은 '회고록 저작권'뿐…남은 체납액 징수 어려워
'9억8000만원 체납' 전두환 측, 1년간 300만원만 납부
작년 11월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체납 지방세 약 9억8천만원 가운데 3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2018년 12월 압류한 병풍 감정평가금액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분납하기로 하고, 올해 9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시는 이달까지 총 300만원을 받았고, 남은 300만원은 내년 2월까지 받아낼 예정이다.

시는 2018년 12월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해 병풍을 포함해 TV, 냉장고, 그림, 기념품 등 총 9점을 압류해 압류 재산임을 알려주는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붙였다.

이 중 그림 2점을 2019년 7월과 12월에 각각 공매해 총 6천900만원을 환수했다.

시는 남은 압류 물품 7점도 공매를 통해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병풍은 자택 내 유리 벽에 쌓여있어 압류 집행을 하지 못했다.

유리 벽을 해체하고 압류하는 비용이 감정평가액보다 큰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해당 병풍은 1980년 9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5천500자 이상의 대형 병풍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시와 논의 끝에 전 전 대통령 측에서 평가액만 납부하기로 하면서 공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분납액은 전 전 대통령의 단독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매월 나오는 연금 소득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풍 평가액을 제외하고 남은 체납액은 받아낼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체납 지방세는 상속인이 내게 돼 있지만, 이씨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택했다.

이씨가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뿐이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지만, 출판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추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작권 압류로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진행은 중단됐다.

남은 압류 물품 7점에 대해 시는 평가액이 적어 공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압류를 해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은닉 재산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압류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까지 8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