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16일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출 대학생 때리고 물에 빠뜨린 20대 일당 징역형
또 함께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20)씨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려 헤엄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기 대출을 하려고 B씨에게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면서 내성적 성격의 피해자가 자신들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고, 그 정도가 무자비하고 참혹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