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언어 도우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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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제도 개선…피해 검증 강화·귀국 보증금 폐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언어 도우미'를 배치하고, 피해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결혼이민자를 배치하면 체류 허가상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단계별 설문서 작성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개편해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결혼이민자를 배치하면 체류 허가상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단계별 설문서 작성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개편해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