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모여 케타민 등 마약 투약
노래방서 '마약파티'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징역 2년
부산·경남 등지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베트남인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만∼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국적인 A씨 등은 지난 3∼7월 부산 또는 경남 인근 노래방 등지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하는 속칭 '마약 파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하며 마약 파티를 주최, 다수의 참가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눠줘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