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미수 기소 5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동네 주민과 술 마시다가 다툰 뒤 흉기로 수십회 찔러
자신의 집에서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다가 심하게 다툰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흉기로 얼굴을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술에 취한 B씨가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려 악감정을 품은 상태에서 이날 예전 일을 얘기하면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 얼굴에 가위를 2회 정도 떨어뜨렸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얼굴에 30∼50회의 크고 작은 찔린 상처가 있었고 과다출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몇 번을 찔렀는데 아직 살아 있느냐'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사건에 이르게 됐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