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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연루 충북교육청 직원들 파면·해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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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의 강도 높은 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라 성매매·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비위 연루 충북교육청 직원들 파면·해임될 듯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는 지난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월에는 청주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직속 기관의 6급 직원 B씨가 경찰에 입건돼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또 지난 6월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도교육청 소속 7급 직원 C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성 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면 이들은 공직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비위 연루 충북교육청 직원들 파면·해임될 듯
    도교육청이 배제 징계(파면·해임)를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파면될 경우 5년(해임은 3년)간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설령 배제 징계를 피해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퇴직 때까지 '지방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승진은 꿈도 꿀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이들이 배제 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도 도교육청의 고강도 예방책에 긍정적 반응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성 비위를 (엄벌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 같다"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근본적으로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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