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영토 국제업무 전문인력 뽑는다
해양수산부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채택 40주년을 맞아 국제법·해양법 전공자 2명을 경력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대상자는 법학 석사학위 이상으로 국제법 또는 해양법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발표한 사람이다.

채용 후에는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제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등 서류를 작성해 23~25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5일부터 해수부 누리집의 채용·공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채용 공모에 국제법과 해양법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