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는 9일 개최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에서 "FM 95.1㎒의 19개 중 5개 프로그램이 폐지됐으며, eFM 17개 중 4개 프로그램만이 제작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재방송을 트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TBS가 운영되려면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상업광고는 막혀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법에 의해 배제됐다"며 "이러한 제약을 탈피하도록 법·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시 출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TBS 직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조례안 부칙 2조에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활한 직원 승계를 위한 근거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평등 채용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결국 고용 유지 문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 출연금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른 산하기관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시는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이 보류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오 시장은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 "재의 요구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하게 돼 있어 사유가 엄격하다"며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회 역시 안팎의 반발을 인식해 TBS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예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TBS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개편 방안을 담은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면 이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TBS의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염두에 두고 '압박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TBS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막기 위해 재단 재편 방안 등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TBS 개편과 관련해 '교육방송' 형태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례안 시행 유예 기간이 기존 안(내년 7월 1일)보다 6개월 정도 늘어나면서 TBS와 서울시는 1년여간 협상 시한을 벌게 됐다.
이강택 현 TBS 대표가 15일 사표를 제출한만큼 협상은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