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부터 경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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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경상북도산 가금류와 가금육가공품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21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경북을 제외하고 충북·전북·충남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살아있는 가금류의 경우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AI 차단을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도는 지난 10월 21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경북을 제외하고 충북·전북·충남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살아있는 가금류의 경우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AI 차단을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