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에 수능 별도시험장 확대…확진시 교육청에 즉시 신고 수능 전날 확진되면 PCR 대신 결과 빠른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육부가 확진 수험생을 약 1만3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장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 김혜림 대입정책과 과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 인원을 총 1만2천884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르면 애초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은 4천683명이었다.
한 달 만에 이를 2.8배로 늘린 것이다.
별도 시험장은 108개(608실)에서 110개(827실)로 늘렸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하면 11일부터 확진 판정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확진자 중 증상이 심해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도 24개(93병상)에서 25개(108병상)로 늘렸다.
교육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배정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 지원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 확진 수험생의 응시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서울·경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열고 수험생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한 바 있다.
수능 지원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지체 없이 확진 사실을 24시간 운영되는 관할 교육청 수능 코로나19 상황실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16일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에도 수능 수험생 확진 사실을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수능 수험생 중 확진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경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에서 "작년 수능의 경우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의 규모는 서울 44명, 경기 36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20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