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 민간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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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병원체는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를 뜻한다.
질병청은 그동안 국민 안전과 생물 보안 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민간에 고위험 병원체를 분양해 왔다.
이번에 분양하는 고위험 병원체 자원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포함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MERS·메르스), 멜리오이도시스균, 브루셀라균, 큐열균, 발진티푸스균, 콜레라균, 콕시디오이데스균 등 8종(바이러스 2종·세균 6종)이다.
질병청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위험병원체 유래 감염병이 언제든 국내에 확산이 가능하다"며 "신종 감염병 대부분이 고위험 병원체인 만큼, 감염병 대비와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고위험 병원체 자원을 분양해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분양기관은 안전·보안 관리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병원체 사용 목적 등 연구 계획의 타당성과 참여 인력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질병청의 고위험병원체 취급·보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활용이 제한적이던 고위험 병원체 자원을 민간에 분양해 국가 감염병 대응·대비와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