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신보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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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번 시스템 연계로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여신 현황, 담보 현황, 조회일 기준 원금 또는 이자 납입 지체 여부 등 소진공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 심사 시 필수 제출 서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진공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정책자금 접근성과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