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한테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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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만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아 마음대로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 등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