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시신 인도에 대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북한 주민 사체와 유류품을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다. 통일부는 "일단 우리측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보고 당분간 북측의 답변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점이 시신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하류변 수풀에서 지나가던 야영객에 의해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다. 이 여성은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내국인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는 최종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전날 통일부에 통보했다.
통일부의 송환 의사 타진은 2000년부터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남측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사체는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하고 북측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 사체를 화장하여 일정한 곳에 안장하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시신의 인계 의사를 밝히면 길게는 6일 정도 후에 답변이 온 적이 있다. 2010년 이후 총 23구의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이 북측에 인도됐다.
다만 2017년 2구, 2019년 1구 등 3구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인계하지 못하고 자체 처리한 적도 있다. 당시 북한이 인계를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북한 주민이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남측이 북측에 시신을 인도한 것은 2019년 11월 서해에서 발견된 시신 1구가 마지막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