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폭우 피해 주민 재산세 11억7천만원 감면
서울 관악구는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피해 4천816건, 상가침수피해 2천40건이 발생했다.

구는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달 구의회에 제출했다.

재산세 감면 규모는 11억7천만원이고 혜택을 받는 대상은 4천900여 명이다.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8월 폭우 피해가 인정된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 소유주가 그 대상이다.

재산세 75% 이하, 최고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미환급금은 총 9천900만원, 4천162건이다.

구는 재산세 감면 안내문과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14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이택스나 위택스, 에스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