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사항에도 허가 내줘…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엉터리 시공'에도 음식점 사용승인…고창군의 날림 행정
전북 고창군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음식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발견했음에도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고창군은 읍내 2층 규모 음식점 신축을 허가했다.

건축주는 음식점 동쪽 외벽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단열재와 외부 마감을 동시에 작업하는 '외단열 토탈시스템'으로 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완성된 건축물은 단열재 외부 마감을 하지 않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아닌 철거가 용이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했다.

추후 증축을 고려해 철근을 노출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신고한 설계도와는 딴판으로 건물을 지었다.

담당자는 올해 1월 현장에 나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되레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뒤, 팀·과장 결재를 받아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다.

도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체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했다.

고창군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현장 확인을 더 철저히 해 위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