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원청에도 사용자 책임
고민정, 노조법 개정안 발의…"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돼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정의 역시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노조법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