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23만9천여건 적발…72명은 압류예고에 자진 납부

경기도는 각종 과태료 체납자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을 조사해 1천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10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천여명을 전수조사했다.

경기도, 과태료 고질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 92건 압류
조사 대상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A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4천6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를 받자 체납액을 즉시 냈다.

의왕시 거주하는 B씨도 도유재산 변상금 1천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에 따라 체납자 중 72명이 체납액 3억2천만원을 자진해서 냈다.

도는 나머지 중 고질적인 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천만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아울러 도는 지식재산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경우 무료지만, 지자체는 건당 4만~8만원이라며 공익 목적의 압류 시 지자체의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지난달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