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확대 추진…저출산고령사회위, 다자녀가구 지원협의회 운영
'다자녀' 지원 기준은?…광역시도 17곳 중 12곳은 '2자녀 이상'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2곳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북 등 5곳은 다자녀 지원 기준(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두고 있었으며, 나머지 12곳은 2자녀인 경우도 다자녀로 지원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작년(757건)보다 144건 늘어난 901건이었는데, 절반 이상(55.6%)인 501건은 지원 대상이 '3자녀 이상'이었고 나머지 400건은 '2자녀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방법은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 장려금 등 비용지원 방식이 85%(766건)로 대부분이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은?…광역시도 17곳 중 12곳은 '2자녀 이상'
지원 분야 중에서는 출산장려금·용품이 22%로 가장 많았고, 문화(17.3%), 교육(10.4%) 순이었다.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를 포함했다.

작년부터는 KTX뿐 아니라 수서고속철도(SRT)에 대해서도 2자녀 이상에 대해 할인을 해주고 있고,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2자녀 이상에게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넓히는 과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은?…광역시도 17곳 중 12곳은 '2자녀 이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