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합의 등 탈법 보완 조치도…중기장관에 직권조사 권한 주호영 "중소기업 회복이 곧 경제회복…연동제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이르면 10일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관계자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갑과 을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를 하고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등 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겠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분쟁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 위임 근거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 못 할 지경이 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회복이 곧 경제회복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제도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후 법제화하려는 등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법행위 및 위탁 임의취소 금지 등 규정을 담아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