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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한국 드라마·예능 수천편 불법 제공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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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한국 드라마·예능 수천편 불법 제공한 일당 집행유예
    중국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제공하며 수억원의 수익을 낸 일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장쑤성 고등법원 웨이신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인시 인민법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놓고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징역 1년 3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13만∼119만 위안(약 2억2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게시한 한국 콘텐츠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만 795편에 달했다.

    또 런닝맨·냉장고를 부탁해·복면가왕 등 한국 유명 예능 프로그램 2천127편도 불법으로 게시했다.

    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얻은 광고 수익은 221만 위안(4억1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앱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스마트폰 앱 '한쥐(韓劇)TV'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영상 작품을 전파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각종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에는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됐다.

    올해는 ENA채널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중국어 자막이 달린 최신 작품들은 불법 사이트에 한국에서 방영된 지 하루 만에 올라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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