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며 마약 투약…태국 국적 5명 출입국관리소 인계
전북경찰청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법 체류 외국인 30대 A씨 등 5명을 입건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사무실에서 합성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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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A씨 등의 행방을 뒤쫓다가 사무실에서 마약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주사기와 마약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태국 국적으로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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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마약 투약 여부를 밝혀냈다"며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