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29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정책연구진이 기존 시안에 포함했던 '성 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은 빼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 1∼2학년, 2025학년도에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26학년도에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을 심의해 행정예고 시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맥락에 따라 기존 시안에 있던 '민주주의'와 새로 추가한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절충안을 택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꿨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진과 교육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었다"며 "다만, 2개의 용어를 대립적인 가치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학교 사회에서도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의 경우 개념을 풀어 쓰는 방식으로 수정하면서 기존 시안에 포함됐던 '성 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했다.
사회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시안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다.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수정했다.
보건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꾸고, 이것이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과에서는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밀집환경 안전 수칙을 넣고, 보건과목에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생태전환 교육'의 경우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 등에서 기존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국악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의 경우 관련 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다.
교육부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새 특수교육과정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행정예고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이번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