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 소송서 경기도 패소…통행 유료 입력2022.11.09 14:13 수정2022.11.09 14: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 소송서 경기도 패소…통행 유료/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목포시의회, "파업 시내버스 대표 사퇴·면허반납해야" "경영책임 시와 시민에 떠넘기는 횡포 중단하라" 전남 목포시의회가 23일째 이어지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버스 면허반납과 이한철 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9... 2 교육감 증인선서 거부로 부산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파행 하윤수 부산 교육감의 증인선서 거부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파행 운영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하려 했던 행정사무 감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연기 사유... 3 고양시, 7월 4일 '지방세 유공자의 날' 지정…지자체 첫 사례 성실 납세자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념식 열어 유공자 포상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유공자의 날을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어 성실 납세자를 예우하고 합당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특례시 승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