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의대 교수들의 진료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 백지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만1000원(월 230만원)을 택한 응답자가 10명 중 4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1.6% 인상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1만원(월 209만원) 이하 22.3%, 1만2000원(월 251만원) 16.5%,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이 줄어들면서 인상 욕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인상 여파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 가까이인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자 직장인은 추가 노동에 나섰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1.2%)이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복수응답 가능)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란 응답이 많았다.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5년 최저임금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