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절반이 안전 관련 법위반…14일부터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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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97곳 점검해 643곳에 시정 요구…불시감독 앞두고 오늘 현장 점검
식품제조업체의 절반가량이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천297곳을 점검해 643곳(49.6%)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 법 위반 비율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56.6%로, '50인 미만' 사업장 48.3%보다 높았다.
노동부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커지자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시행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2천여 곳을 불시 감독한다.
이때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그간의 계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동부는 불시 감독을 앞두고 이날 '제31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식품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점검 중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모든 기업은 기존에 발생한 산재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천297곳을 점검해 643곳(49.6%)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 법 위반 비율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56.6%로, '50인 미만' 사업장 48.3%보다 높았다.
노동부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커지자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시행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2천여 곳을 불시 감독한다.
이때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그간의 계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동부는 불시 감독을 앞두고 이날 '제31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식품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점검 중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모든 기업은 기존에 발생한 산재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