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 1천만원대 금품·향응 받은 혐의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오늘 1심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의 판결을 선고한다.

그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총 1천93만5천원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이 새로 제출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박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작년 1월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공수처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 1천9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