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 소유주 반발' 자연공원구역 조사·재정비 추진
서울시가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관련 용역을 내년 말까지 진행한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비한 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절차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2020년 6월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당시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규모는 132곳에 걸쳐 총 118.5㎢였다.

시는 이 가운데 68곳,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서울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제자리걸음이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사유지는 36.7㎡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허훈 시의원은 전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고시 이후 79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법적 소송도 66건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은 없는지 살피고 재정비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구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